한중문화예술학회(KCCAS) 정관

“Korea-China Culture and Arts Society”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중문화예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Korea-China Culture and Arts Society”(약칭: KCCAS)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학술대회, 논문 발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양국 문화예술인 및 학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한중 문화예술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한중 문화예술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및 포럼 개최
② 한중 문화예술 분야의 학술 연구 및 현황 조사
③ 한중 문화예술 관련 학술지, 논문집 및 연구 자료의 발간
④ 한중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⑤ 한중 양국 간 문화예술인, 학자,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
⑥ 한중 문화예술 관련 전시회,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 정회원: 한국 또는 중국의 문화예술 및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문화예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문화예술 관련 연구·교육·실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명예회원: 한중 문화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추대된 자
· 학생회원: 한국 또는 중국의 문화예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한국 또는 중국의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② 회원의 가입은 본 학회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명예회원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대회 등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④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또는 제명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기업, 기관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때 기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 자격 정지 및 회복)

① 회비는 1년간 유효하며,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통해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및 포상)

① 학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②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상임이사 15인 내외
4. 이사 50명 내외
5.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① 임기
·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선출
· 초대 회장과 감사는 창립 준비 회의 참석자의 추천을 받아 초대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 결과는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 차기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 및 이사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부회장 및 창립 이후의 신규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의 위임 및 총회의 의결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학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출
4. 사업계획 승인
5. 기타 주요 사항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학회의 사업계획, 예산, 규정 제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④ 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학회 운영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 회원 가입 및 자격 심사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의 구성)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입회비
2. 논문 게재료
3. 기부 및 후원금

제17조(회비 및 회계연도)

① 회비의 구성과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19조(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