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26년 5월 20일

시행 : 2026년 6월 1일

한중문화예술학회(KCCAS)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중문화예술학회(이하 “본 학회”)의 회원이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예술 분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과 국제 학술 공동체 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한·중 학술교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발표하는 모든 정회원·준회원 및 공동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학술대회 기획자, 그리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한·중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참여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연구자의 윤리

제 4 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인터뷰·현장조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Falsification): 연구 재료, 장비, 과정, 1차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하는 행위

3. 표절(Plagiarism):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번역문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한·중 언어 간 번역 표절을 포함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포함하거나,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

5. 중복게재 및 이중출판(Duplicate Publication):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사전 고지 및 편집위원회 승인 없이 복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6. 자기표절(Self-plagiarism): 본인의 기존 연구를 명확한 인용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7. 연구대상자 보호 위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기타 학문적 양심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

제 3 장 인공지능(AI)의 활용

제 4 조 (AI 도구의 사용 기준)

1. 연구자는 AI 도구(예: ChatGPT, Claude, Gemini, Copilot, DeepL, Grammarly, 文心一言, 通义千问 등)를 사용할 경우 그 사실을 본문 또는 각주에 명시하고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AI 사용은 허용되며, 적절한 고지가 필요하다.

언어 교정 및 문법 수정

참조용 자료 검색 및 문헌 정리

한·중·영 간 번역 보조

코딩·통계 분석 보조

텍스트 요약 및 정리

3. 다음과 같은 AI 사용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AI가 생성한 내용을 검증 없이 직접 연구결과로 활용하는 행위

AI가 작성한 문장을 타인의 창작물처럼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AI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악보, 도표, 음원 등을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논문에 AI를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본문이나 각주에 명시한다.

예: “본 논문의 일부 문장은 OpenAI의 ChatGPT(GPT-4)를 이용하여 초안 작성 및 한중 번역 보조를 받았으며, 최종 검토와 책임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5. AI 도구의 사용 여부 및 목적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4 장 논문 심사 및 편집자의 윤리

제 5 조 (심사위원의 윤리)

1.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평가해야 하며, 사적인 관계·국적·소속기관·정치적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무단 활용해서는 안 되며, 논문 원문을 외부 AI 서비스에 업로드하지 않는다.

제 6 조 (편집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해 학문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국적·언어·소속에 따른 차별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2. 심사자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배제하고, 한·중 양국 심사위원을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윤리위원회 및 징계

제 7 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본 학회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회장, 편집위원장, 한국 측 전문가 2인 이상, 중국 측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7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한다.

제 8 조 (조사 및 징계 절차)

1. 누구든지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위원회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보호한다.

2.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단독 또는 병과할 수 있다.

논문 게재 취소 및 철회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논문 투고 금지

회원 자격 정지(최대 5년) 또는 박탈

소속 기관 통보 및 해당 사실 공지

제 6 장 부칙

제 15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6 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은 학회의 운영 상황 및 한·중 양국의 연구윤리 관련 법령·국제 기준(COPE, ICMJE 등)의 변화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국내외 연구윤리 지침과 COPE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