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운영지침
한중문화예술학회 편집규정
1.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중문화예술학회(이하 “학회”) 학술논문집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편집 및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2. 심사 결과의 종합 및 게재 여부 결정
3. 학술논문집 편집 방침 수립 및 개선
4. 기타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1.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윤리 준수)
위원은 공정성과 기밀성을 유지하며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술논문집 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논문집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집 명칭)
학술논문집의 명칭은 『한중문화예술』(Journal of Korea-China Culture and Arts)로 한다.
제3조(발행 주기)
논문집은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발행 형태)
논문집은 인쇄본과 전자저널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제5조(내용 구성)
논문집은 문화 예술 분야 및 관련 학문 분야의 학술논문, 특집논문, 서평 등을 포함한다.
제6조(발행 기관)
학술논문집은 한중문화예술학회에서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