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문화예술학회 연구윤리지침

(Research Ethics Guidelines of the Korea-China Culture and Arts Society)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중문화예술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관련 연구 활동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인공지능(AI) 도구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포함한 공정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지침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모든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리고 학회와 관련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다음 각 항은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위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창작하는 행위

  2. 변조(Falsification):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수정·삭제하는 행위

  3. 표절(Plagiarism): 타인의 지식, 표현, 자료 등을 출처 명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Improper Authorship):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거나, 기여자를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

  5. 중복게재 및 이중투고(Duplicate Submission):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두 곳 이상에 제출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6. 기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제4조 (AI 도구 사용에 관한 윤리)

  1. AI 도구의 사용 허용 범위

    1. 언어 교정, 아이디어 정리, 표/그래프 생성 등 보조적 목적의 AI 사용은 가능하나, 이는 연구자의 창의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

    2. 논문 작성 전체 또는 일부분을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투고 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2. AI 사용의 투명성

    1.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투고 시 “AI 사용 사실 및 범위”를 명시한 윤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한 도구명, 사용 목적(예: 번역, 요약, 문법 교정 등), 사용 내용은 논문 본문 또는 후기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저자 자격에 대한 AI의 제외
    인공지능(AI)은 창의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AI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저자나 단독저자로 포함될 수 없다.

  4. AI 도구 사용으로 인한 부정행위 책임
    AI 도구의 사용으로 인해 표절, 오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있으며, 이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5조 (저자의 윤리 의무)

  1.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명확히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공저자 기준은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저자 순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3. AI를 활용한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창의적 기여를 AI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학문적 가치와 연구윤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심사과정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심사를 수행하고, 이해충돌 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7조 (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절차)

  1.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 편집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2.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학회 발표 제한, 재투고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1.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의 국제 기준에 따른다.

  2. 본 지침은 학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