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지침
한중문화예술학회 연구윤리지침
(Research Ethics Guidelines of the Korea-China Culture and Arts Society)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중문화예술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관련 연구 활동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인공지능(AI) 도구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포함한 공정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지침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모든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리고 학회와 관련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다음 각 항은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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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창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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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Falsification):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수정·삭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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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Plagiarism): 타인의 지식, 표현, 자료 등을 출처 명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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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저자 표시(Improper Authorship):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거나, 기여자를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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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 및 이중투고(Duplicate Submission):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두 곳 이상에 제출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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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제4조 (AI 도구 사용에 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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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구의 사용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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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교정, 아이디어 정리, 표/그래프 생성 등 보조적 목적의 AI 사용은 가능하나, 이는 연구자의 창의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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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전체 또는 일부분을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투고 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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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용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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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투고 시 “AI 사용 사실 및 범위”를 명시한 윤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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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도구명, 사용 목적(예: 번역, 요약, 문법 교정 등), 사용 내용은 논문 본문 또는 후기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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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자격에 대한 AI의 제외
인공지능(AI)은 창의적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AI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저자나 단독저자로 포함될 수 없다. -
AI 도구 사용으로 인한 부정행위 책임
AI 도구의 사용으로 인해 표절, 오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있으며, 이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5조 (저자의 윤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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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명확히 출처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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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기준은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저자 순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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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창의적 기여를 AI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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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학문적 가치와 연구윤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심사과정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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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심사를 수행하고, 이해충돌 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7조 (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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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 편집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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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학회 발표 제한, 재투고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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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의 국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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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학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