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투고된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대상)
『한중문화예술연구』에 게재를 희망하는 모든 논문은 본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심사위원)
1. 각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으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3. 동일 기관 소속자 및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심사 절차)
1. 심사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5조(심사 기간)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3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밀 유지 및 윤리)
심사자는 논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7조(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제8조(판정 기준 및 등급)

* 논문 심사 결과 조합 및 최종 판정 기준표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최종 판정 | 비고 |
|---|---|---|---|
| 게재 | 게재 | 게재 | 즉시 게재 |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 |
|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동일 또는 신규 심사 |
| 게재 | 게재 불가 | 제3심사 | 제3심사위원 지정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확인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제3심사 | 제3심사위원 지정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재심 실시 |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최종 탈락 |
※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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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 수정 없이 또는 경미한 수정 후 게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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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본 제출 시 편집위원장이 확인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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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 : 수정본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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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 논문의 학술적 수준 또는 연구윤리 등의 사유로 게재하지 않음
※ 제3심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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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심사위원의 판정 차이가 2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제3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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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심사 결과를 포함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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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 및 논문의 수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